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갑질 금지법) 및 개정 사항이 10월 14일 시행됩니다. 하지만 직장인 대다수가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고 나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갑질 금지법) 및 개정 사항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갑질 금지법)과 함께 개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사항 안내 포스터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걔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요소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나 근로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내용이 개정되어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대한 자세한 과태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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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인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500 1000 1000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00 500 1000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00 1000 100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00 500 500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 500 500

 

 

 

 

 근로자라 함은?

 

1. 근로자라 함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사업주도 사용자로 조치 의무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 60247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 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단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

 

 

2. 원-하청 근로자 간의 갑질 문제는 법상 직장 내 갑질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원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하였는지 불문하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피해자는 고용 형태, 근로계약 기 간 등을 불문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내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직장 내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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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행위 장소

 

반드시 사업장 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근, 출장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wrrBRMN5vc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함

 

1.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이 우위를 이용할 것. 사실상의 우위도 인정합니다.

 

개인 대 집단 같은 수적인 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의 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 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등이 해당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만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을 때입니다.

 

업무상 지시에 대해 불만을 느껴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직장 내 갑질이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상 상당성이 결여하였다는 것은 폭행, 폭언을 수반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위 등을 말합니다.

 

상황별 행위 예시의 경우는 너무 많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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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 함은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사권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작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경우 근로환경이 악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벽을 보고 근무하라는 지시 등)

 

행위자의 의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 행위로 피해작 신체적, 정신적 고통를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종합적 판단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일회적인지 단기적인지 계속된 행위인지 등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의 악화 결과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시 

(50인 미만)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예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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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갑질 금지법) 및 개정 사항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이 문서가 유익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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