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변경됩니다. 변경일자는 2021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변경사항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1.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2.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3. 단, 4050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변경사항 2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이 확대됩니다.

 

1.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합니다.  

   단, 6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 (3.3억 원)을 적용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를 배려합니다.

 

 

 

요약

 

변경사항 요약 표
개편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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