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변경됩니다. 변경일자는 2021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변경사항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1.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2.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3. 단, 4050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변경사항 2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이 확대됩니다.
1.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합니다.
단, 6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 (3.3억 원)을 적용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를 배려합니다.
요약